국내 인증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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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의의

1. KS 인증목적

국가가 정해놓은 KS수준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생산(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 인증을 하고, 인증받은 자는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인증 마크를 표시하여 사용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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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 운영방법

국가가 산업표준화법을 토대로 KS 인증 제도를 운영, KS인증 기준이 되는 KS 및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을 제정·관리하고,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지정심사기관, 품목 별 품질관리단체 및 공인 시험·검사 기관 등을 지정·관리하면서 총체적으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KS 제도의 성격

  • KS 인증 제도는 임의 인증으로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KS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42조 3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정부 등이 KS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강력한 보급·확산 노력에 근거하여 사실상 사용의 강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행 KS 인증 제도는 1998년 민간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정부가 강력히 통제를 하고 다수의 민간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각각 역할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고유의 국가 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KS 표시 인증대상

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서 인증심사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모대상입니다.

1. 제품

  • 품질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2. 서비스

  •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조업 지원 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3. 가공기술

  •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가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한국산업표준분류(KS)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합니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것
  • 방법표준 :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 전달표준 :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것

KS 제품인증 절차

1. KS 신청 간 필요서류 목록

  • 정기 or 신규심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비 입금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장 허가증)
  • 인증서 사본
  • 외국업체 현황(해외업체인 경우만)

2. 신청서 제출

K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① 제품인증은 별지 제7호 서식, ② 서비스 인증의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관할 책임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신청서의 제출은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품질관리 담당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지도를 받았는지 인증심사 준비상황, 향후 처리절차, 심사 전 준비사항 및 기재사항의 점검 등을 충분히 검토·논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서 작성

인증 신청서는 소정의 양식 1장에 기재합니다. 신청서 내용은 회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인증 심사원들이 예비심사 자료료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거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기본 수수료(신청 시)

KS 인증 신청시 기본 수수료는 1품목 기준 50만원(품목 추가 시 품목당 25만원씩 추가)과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현금으로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KS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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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획득에 따른 효과

1. KS의 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KS를 준수토록 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KS와 배치된 기준을 따로 정함으로써 이중 관리 등으로 인한 부담 증가와 혼란을 예방합니다.

2. 인증제품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여 별도의 품질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 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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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서 경쟁 입찰의 예외를 인정하여 KS인증 제품은 지명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검사 형식승인 등 면제

KS인증 제품(KS인증을 획득하고 규정에 적합하도록 KS마크 등을 표시한 제품)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KC) 등 1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검사·형식승인 등를 면제하여 이중 인증유지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