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담당 기관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